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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건설기술진흥법 부실벌점 행정소송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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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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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은 공공건설에서 건설사업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건설기술인 등이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실벌점제도는 현장 수와 무관하게 누진제로 개정되면서 부실벌점 부과로 인해 다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정도로 심각한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 철저한 관리 및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라피스는 최근 엔지니어링 회사 및 소속기술인을 대리하여 도지사가 부과한 부실벌점부과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결정을 받고,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아래와 같았는바, 법원은 모든 쟁점에서 법무법인 라피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쟁점1. 품질시험계획서 및 검토보고서의 제출 여부: 도지사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을 근거로 별도의 품질시험계획서 및 이에 대한 별도의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위 지침만으로 별도의 품질시험계획서 및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고, 착공신고서에 첨부된 품질시험계획서 및 검토의견을 담은 검토보고서의 제출로서 건설사업관리자의 의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2. 토사 등 물량변경이 있으면 변경물량 분석과 품질시험계획 재검토 후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도지사는 물량변경이 있으면 반드시 재검토 후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물량변경의 내용을 불문하고 반드시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해야 할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오히려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토사 등의 재질변화, 콘크리트의 배합변동 등이 있는 경우에 품질시험계획을 변경하고 변경된 품질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그러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실벌점 부과처분은 피처분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그 근거규정 및 사실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해석 및 적용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만연히 사업자가 일부 미비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한 듯한 인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부실벌점 부과처분을 수용하거나 분쟁을 포기할 것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분석과 분쟁제기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라피스
박영록 변호사